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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28일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강연은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섰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민간의 영역임에도 강제 동원되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영국·독일·호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올바른 정책이란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사람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책전문가들은 의료왜곡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정책은 정합성·일관성 등 앞뒤가 맞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압도적인 영역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심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병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가짜 계약제가 아닌, 거절 가능한 진짜 계약제를 도입해 사회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의료보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보편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인 건강보험 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미래의료포럼은 향후 목표로 이 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 근거 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이날 총회에서 초대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의사회원 약 1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성수 전 회장이 선출했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그 프레임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며 "큰 솥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은 따뜻하다며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데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30~40대의 젊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고 있고 의사들이 힘을 모아 바꿔야한다"며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55:51병·의원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방법이 틀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숙희 관악구의사회장 김해시의사회에 이어 구로구의사회가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동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의사회가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관악구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악구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나선 의사회들 또한 쌍벌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사원을 만나 약물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리베이트는 분명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쌍벌제법안 통과 이후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이 부분에서 의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쌍벌제법안에 대해 불복 여부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약가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의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일부로 이를 위해 제약사를 통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엄연한 진료행위의 한 부분인데 이를 쌍벌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의사회는 "회원들은 정부와 제약사간 투명한 약가결정을 주시할 것"이라며 "비용대비 효과약 처방이 아니라 안정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를 권장함과 동시에 약국의 조제 내역에 대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 의료 상황에 대한 관악구의사회 성명서최근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의료상황에 대하여 관악구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환자에 대한 처방이란 교육과 수련,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가 수행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최신 의학자료, 학회 참석과 연수교육, 제약사를 통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엄연한 진료 행위의 한 부분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선의 약물 선택과 처방 후 추적 관리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2.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약가 결정은 제약사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의사들은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더욱이 약가에 부담을 준다는 소위 리베이트라는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른 제약사들의 판촉활동의 한 부분이며 이를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이다. 3. 우리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투명한 약가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보험재정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라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를 권장함과 동시에 약국의 조제 내역에 대해 치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4.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원가보상도 안 되는 저수가제 등은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제한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잘못된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격하시키면서 입에 담기도 치욕스러운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화한 것은 소수 전문가를 홀대하는 차별적 포퓰리즘으로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손상시킨 리베이트 관련 입법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협 실무진들은 회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 개인은 물론 의사단체들은 직역, 지역, 학연에 따른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의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라는 동료 의식을 회복하여 의사들의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관악구의사회
2010-05-11 11:13:53병·의원

의협, '요양급여기준 계약추진 특위'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추진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의협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2항 개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정회가 적극 헙력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즉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물론 지불과 관련한 세부사항까지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기준을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임상현실과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 상대가치 점수만 계약하고 있는 수가계약제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건강보험계약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료계가 심사기준 독립을 외쳐 2000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말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의사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더 노예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보험법 개정은 실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07-04-23 06:58:15병·의원

"복지부와 의협은 순치(脣齒)의 관계"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기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요양기관 계약제는 정부가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택권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동관 관동대 의무부총장은 신년을 맞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거듭 개선을 주장했다. 연세의료원장시절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을 진두지휘 했던 한 부총장은 "당시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험료율 확대를 통해서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통제에 따른 수가의 억제와 진료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자유계약제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택권이 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의사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연히 선택권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며 계약 방식도 의협이나 병협을 통한 단체계약 방식이 유리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부총장은 이어 "지난번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 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토대 없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회보험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 보험중 유일하게 의료보험만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쥐어짤 대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 대상이 바로 의사들이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의협에 대해 "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해 정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의료정책 연구소의 위상이 아직 미약하다. 연구소가 대내외적으로 권위를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회원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모색해야 한다. 재정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저항에 부닥치는 등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순치(脣齒)의 관계이다. 복지부가 치아라면 의료계는 입술이나 마찬가지다. 치아는 입술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입술을 치아가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
2004-01-12 06:24:28병·의원

강제지정제 ‘남겠다’가 ‘탈퇴’ 보다 우세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최근 의료계에 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강제지정제에 대해 의사들의 실제 의견을 설문한 조사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김기성 보험재정팀장이 작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및 개선방안’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에 따르면 요양기관으로 ‘남겠다(42.8%)’가 ‘탈퇴(39.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이른바 메이저과의 경우 ▲‘남겠다’ 43.9% ▲ ‘탈퇴’ 38.3% ▲ ‘모르겠다’ 17.9%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 성형외과 등 비급여과의 경우 ▲ ‘남겠다’ 36.2% ▲ ‘탈퇴’ 42.0%, ▲‘모르겠다’ 21.7% 등으로 응답해 메이저과와 대조적이었다. 연령별로는 ‘남겠다’는 응답이 50대(52.5%)에서 가장 높았으며 20~30대(39.4%)는 ‘탈퇴’가 많았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선택제로 전환될 경우 ‘완전 자유계약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41.7%, ‘단체계약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9.5%으로 ‘단체 계약제’가 ‘자유 계약제’ 선호보다 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할 경우 51.7%가 현재 보험수가의 2~3배 범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2003-12-19 18:39:15정책

의협, '요양기관 강제지정 거부' 초강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년 건보수가 인상안 거부와 의료개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강제지정 등 건강보험제도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전국시도의사회에 보낸 '정부의 의료수가조정안 및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란 대회원 설문조사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거부를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가능한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24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에서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견, 수가인상 거부방안, 의약분업 개선방식, 건강보험제도 거부투쟁 동참 여부, 2월 집회 및 투쟁 참여 여부 등을 묻고 있다. 이 가운데 수가인상 거부방안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인상분(200원)을 되돌려주면서 수가조정의 불합리성을 홍보하거나 ▲병·의원에 저금통을 설치해 환자진료시마다 인상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립하거나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중 인상분을 일괄 공제받아 각각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돕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요양기관강제지정제 등)의 거부를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수가를 적용해 진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회원들에게 동참 여부를 물었다. 호응도가 높을 경우 의사들의 건강보험제도 집단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대다수 회원이 수가인상분을 거부하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수가인상분 거부 여부 뿐 아니라 거부했을 때의 세부적인 투쟁 방안까지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오는 2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투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12-18 06:57: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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